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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1004섬요트관광 주식회사의 마리나 선박대여업(세일요트 3004호) 이용객 이용조건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사업자와 이용객 간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리나 선박대여업"이라 함은 요트 및 계류장을 갖추고 바다에서 어렵·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계류장"이라 함은 요트를 안전하게 매어 두고 승객이 승·하선 할 수 있게 한 계류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클럽 하우스를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1004섬요트관광 주식회사 직원, 선원 및 종사자를 말한다.
4. “이용객”이라 함은 요트투어를 목적으로 승선권을 구매한 고객을 말한다.

제3조 (이용 원칙)

사업자는 친철 봉사를 본위로 하며 안전 운항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을 경주한다. 이용객에게 안전한 요트투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본 약관은 1004섬요트관광 주식회사 요트투어의 사업에 관하여 적용되며, 관계법규, 행정관청의 지침에 저촉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마리나 선박대여업과 상법 및 일반관습에 따른다.

제5조 (요금)

① 승객 요금은 마리나법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한 요금에 의한다.
② 승객의 요금 적용 구분은 첨부 1 참조.

제6조 (예약)

① 요트투어 승선을 예약하는 경우 승선요금의 50%를 예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② 예약의 우선순위는 제1항의 예약금을 지불 한 시점으로 한다.

제7조 (요금의 수수 및 승선권)

승선권은 사업자 영업소(클럽하우스)에서 요금 수수 후 발행한다.
다만, 온라인이나 제휴 여행사의 예약을 통한 이용객일 경우에는 영업소에서 사업자의 예매권과 신원 확인을 거친 후 발행한다.

제8조 (예약금의 환불)

① 예약일시에 주의보 등 선박의 출항이 불가능 할 때와 사업자가 안전상의 이유로 출항을 하지 못할 시에는 전액 환불한다.
② 이용객의 변심에 의한 예약 취소인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48시간 이전 : 전액 환불
2. 24시간 이전 48시간 이내 : 총 예약금 중 환불 수수료(총 요금의 20%)를 제외한 나머 지 금액
3. 24시간 이내 : 총 예약금 중 환불 수수료(총 요금의 50%)를 제외한 금액 나머지 금액

제9조 (요금의 환불)

사업자는 출항 전 또는 항해 도중 선박의 기관 고장, 선박의 사고 일기 등으로 선박 운항을 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 기준에 의하여 환불 한다.
1. 날씨 등 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출항 전 : 전액 환불
*출항 후 : 가. 총 시간의 50%가 경과 하지 아니한 경우 - 전액 환불
나. 총 시간의 50%가 경과한 경우 - 50% 환불
2. 선박의 기관 고장, 사고 등 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출항 전 : 전액 환불
3. 예약 후 이용객 변심 등의 이유로 승선을 거부한 경우
*출항 전 : 총 승선 요금의 50%를 제외한 금액
*출항 후 : 승선 시간에 관계없이 환불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연착, 위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해난, 전쟁, 변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2. 법령. 규칙 등의 집행
3. 기타 공권에 의한 제한
4. 승객의 질병 또는 불법행위

제11조 (요트투어의 중지 및 항로 변경)

① 사업자는 인명, 재산 또는 타 선박의 구조, 피난 또는 명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예고 없이 선박의 출항 일시, 항해의 순서를 변경하여 타 항에의 기항 또는 규정 이외의 항로를 항해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착, 위해, 기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승객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배상 책임)

이용객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본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리나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해 보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 (사업자의 보험가입)

마리나 선박대여업자는 마리나법 제28조 8항(보험 가입 등)에 의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마리나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14조 (이용객의 의무)

1. 승객은 요트 세일링 중에 있어서 선내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요트 투어를 위하여 이용자 간 화합도모 및 안전 요원의 질서유지에 따라야 한다.
2. 승객은(요트)승선에 앞서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기재 또는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면제된 다.
3. 이용객은 승무원이 안전상의 이유로 제지하였을 경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 및 안전을 위하여 하이힐, 구두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신발 착용을 금지한다.
5. 요트에서는 화재 등 안전을 위해 금연한다.
6. 사업목적의 촬영은 사전에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7. 안경, 시계, 휴대폰, 카메라, 악세사리 등의 개인물품 분실 시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5조 (사업자의 승선 제한 및 거절)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승선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승객이 법령 또는 선내 규칙을 위반하여 공공질서와 풍기문란 또는 위생상 해로움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승객이 정신병, 전염병 증세가 있을 때.
3. 간호인을 필요로 하는 노약자나 병약자가 간호인을 동반하지 않을 때.
4. 총포, 화약류 등 법령 또는 명령에 의하여 이동이 금지된 물품 소지 때.
5. 승객이 주정,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타인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 정 될 때

제16조 (운항 제한)

사업자는 민원이나 기타 운항 상의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승선권의 발매 제한 및 정지
2. 승선 구간, 승선 방법, 선편의 제한

제17조 (효력)

① 본 이용약관은 1004섬요트관광 주식회사 요트투어의 마리나 선박대여업 관리위탁 개시 일부터 적용한다.
② 본 이용약관은 일반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클럽하우스 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객은 승선권을 구입함으로써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 본 이용약관은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